퇴임사장단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는 퇴임한 역대사장단이 69명이 있습니다.이분들에게는 모두 하기와 같은 지원 또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1. 매년 1회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본인 350만원 수준, 배우자 150만원 수준)2. 설/추석 명절 선물(명절당 최대 200만원 수준)3. 매년 1회 송년회(인당 100만원 수준)4.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골프행사(인당 400만원 수준)5. 경조금(건당 100만원 수준)전체 사장단 중 총 5명이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4분은 학교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어 당사와 직무연관성이 없는 상태이고1분은 공무직으로 업무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요한 현안이 진행 중이진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저희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장단들 전체에 대해일괄 제공되는 상기 수준의 혜택도 그 대상이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이유로부정한 청탁으로 보여지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