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요구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장교 한 분이 특정한 과의 진료가 제한되는 날 의무대에 전화를 하여 특정 과의 진료를 반복해서 요구한 사안으로 환부는 가벼운 정도여서 응급 진료를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장교이므로 민간진료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 편의만을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그런데 위 진료요구를 할 당시 의무대에 있는 병사, 간호장교, 군의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황상 의무대 외부의 다른 장교들도 당해 장교가 진료요구를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진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인이 공연하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도 있습니다.1. 위 진료요구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인지 여부2. 만일 부정청탁이라고 한다면 밀행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 밀행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