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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원 문의

안녕하세요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저는 학생회와 비슷한 대학원 자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대학원생들을 위한 행사를 매월 주기적으로 주최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후원을 받으려는 업체는 실험기자재 판매 업체이며 저희는 업무 특성 상 실험기자재 판매 업체에 대한 구매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시 후원을 받는 것이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