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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후 심사위원 사례

안녕하세요?이번에 지인이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마친 상태인데, 이후 심사위원들(교내외 교수님들)께 선물이나 사례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심사 직후에 안 된다면, 졸업이후에는 가능하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심사,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