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물 지급 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 법 저촉여부 문의드리려 합니다.근무 중인 회사에 사외이사님 중 한 대학의 석좌교수로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감사 의미의 전달 차원에서 사외이사님들께 명절선물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대학의 석좌교수로 계신 분께 선물을 전달드려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김영란 법 저촉여부 문의드리려 합니다.근무 중인 회사에 사외이사님 중 한 대학의 석좌교수로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감사 의미의 전달 차원에서 사외이사님들께 명절선물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대학의 석좌교수로 계신 분께 선물을 전달드려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좌교수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