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의 전공 교재 감수 및 기술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출판사로부터 의뢰받아 전공 교재에 대해 감수 및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PDF형태로 원고를 제공받아서 검토할 예정이고, 기간은 약 20일이며 피드백은 서면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출판사로부터 의뢰받아 전공 교재에 대해 감수 및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PDF형태로 원고를 제공받아서 검토할 예정이고, 기간은 약 20일이며 피드백은 서면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하는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