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국립대교원이 재단법인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재단법인으로부터 회의수당을 받으면 이것도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참고로 회의는 그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교원들만 참석)/위와 같은 내용으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쭈었었고,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답변 받았습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이 연구과제가 재단법인 측으로부터 먼저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쪽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팀을 공고를 하였고, 이에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여 선정된 것이어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회의형태이나, 요청받은 것이 아닌 점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