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선물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선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선물은 10만원 이내에 해당하며, 선물 이외의 축의금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양자 간에는 직무연관성이 있습니다.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경우, 받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절차가 복잡할 경우 일반적인 축의금으로 대신하려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선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선물은 10만원 이내에 해당하며, 선물 이외의 축의금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양자 간에는 직무연관성이 있습니다.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경우, 받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절차가 복잡할 경우 일반적인 축의금으로 대신하려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 10만원 내의 경조사비(축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