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계올림픽

1. 지방자치단체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일부 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대회 관람권, 교통편의, 중식을 제공 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청탁금지법 제8조3항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행사개요 ○ 대 회 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지원대상 : 구민(공무수행사인 포함), 기초의원, 소속공무원 ○ 지원범위 : 관람권(60,000원권 예상), 왕복 교통편의, 식사 ○ 참고법령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붙임: 1. 조직위원회 협조사항 및 관련 계획서 각1부.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 파일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따로 보내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 필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질의사항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지위에서 다른 주민들과 동일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지자체가 기초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다른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의사항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 제14839호(시행 2017.7.26.)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