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문시 선물 가액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 방문시 선물 가액과 관련하여 해석을 구합니다.예)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지역특산물인 빵을 구매하여 방문하였는데, 방문한 기관 사무실에 근무자가 20여명 이라 10만원 상당의 빵을 구매하였고, 빵은 사무실에서 일부는 같이 먹고 나머지는 놓고 왔음 - 위 사례의 경우 갑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 가액 5만원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임 을설) 빵을 사서 단순히 전달하고 돌아왔으면 선물이므로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였기에 법 위반이나, 같이 나눠먹었다면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음식물로 보아 개인별 3만원 이하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병설) 한 사람당 제공하는 빵의 가액이 5천원 정도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기준 이내이므로 법 위반 아님 갑, 을, 병 어떤 설이 적정한지 판단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