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식사비용 문의
저희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로(PP) 불리는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 입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방송법 제87조 1항에 의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된 의무이나,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시청자위원회 및 편성관련 자문위원회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정위원회는 아니며 자체운영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위원회 안에는 공직자, 교수, 일반기업 대표, 시청자 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Q1 : 연구비(거마비)관련 법정위원회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건 공직자 이건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규정을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위원회가 아닌 저희 시청자위원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도 될까요?Q2 : 회의 종료 후 식사를 진행할 경우 3만원 이하로 식사를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 초과 식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3만원 초과식사는 어느선까지 의미하는것인가요?(ex:1인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