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사립대학 직원으로 재직중입니다.학교업무와 무관하게 10년전부터 종교계 사단법인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 단체소속으로 교회, 시청, 초.중.고교, 복지관 등에서 '가정회복', '아버지의 사명', '청소년 역량강화' 등의 주제로 강의를 나가게 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사립대학 직원으로 재직중입니다.학교업무와 무관하게 10년전부터 종교계 사단법인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 단체소속으로 교회, 시청, 초.중.고교, 복지관 등에서 '가정회복', '아버지의 사명', '청소년 역량강화' 등의 주제로 강의를 나가게 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