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퇴임식 관한 문의 입니다
문의 날짜 2017년 12월 5일 <제목 :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제공시 관련문의> 내용의 답변을 보면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의 전근, 학생의 전학 또는 졸업 후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 1> 교사가 전근가는 당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1항) 1회 100만원 내의 금품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퇴직처리 날짜와 퇴임식이 동일한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은 허용되는 금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