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에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군00부대에 근무하는김경언이라합니다.저희부대는 병원 부대로 치과진료는 개인이 사전 예약또는 방문 접수 및 군의관 처방후 치료를 진행하여야합니다.문제는국군OO사령부 소속 대령A가 군의관 교육차 부대를 방문하였다가 병원장에게 치과 스케일링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치괴환자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병원장의 답변으로 OO부장이 치과로 안내하여 치과접수후 스케일링을 받았으나 군의관의 처방없이 진행하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치위생사는 군의관 진료후 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을 알고있지만 OO부장의 지위와 일부 군의관 처방없이 시행한 사실이 일부있어 관행으로 했음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대렁A병원장OO부장치위생사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가능한가요?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요010-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