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잡지의 발간을 위하여 3개월에 한 번씩 2~3시간 씩 회의를 하며, 지난 잡지에 대한 평가 및 새로 발간될 잡지의 제목 선정 및 주제 토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법 시행 후 법에 위반될까 우려되어 지급을 정지하였습니다.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외부강의등의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상 위반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