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담당 선생님 담임반 학생들에게 선물은 가능한가요?
대입 추천서를 작성해주신 교과담당선생님께 감사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드리는 에너지 음료 한캔 조차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현 2학년 재학중인 교과 선생님 담임반 학생들에게 음료수라도 한잔 돌리려고 합니다. 위법사례에 해당할지 문의드립니다.
대입 추천서를 작성해주신 교과담당선생님께 감사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드리는 에너지 음료 한캔 조차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현 2학년 재학중인 교과 선생님 담임반 학생들에게 음료수라도 한잔 돌리려고 합니다. 위법사례에 해당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상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