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직원이 타 공공기관에서 책자로 발간하는 백서의 원고 작성을 요청받아 작성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관련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요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신문과 잡지에 기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되고,1회 100만원 이하로 원고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내부의견이 있습니다.관련 직원은 원고 작성 요청에 대하여 승낙한 단계이며, 이에 대한 신고여부를 문의한 상태이므로,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원고는 10page 내외이며, 금액은 작성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르면3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