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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범위 문의

개정령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유가증권 개념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권익위가 발행한 해설서에 따르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능한 선물의 범위에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입장권, 초대권, 관람권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그런데 권익위의 보도자료(17.12.13.자,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관련 보도자료)선물 가액 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동계올림픽 티켓, 프레스티켓을 예시로 들고 있어 유가증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전시회 입장권, 공연티켓, 영화관람권 등이 개정령안에서 선물범위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대국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