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국립대교원이 재단법인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재단법인으로부터 회의수당을 받으면 이것도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참고로 회의는 그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교원들만 참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