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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사기업 간의 부정청탁금지 법률 문의

사례를 통해서 부정청탁금지 법률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 례 ]A라는 사립학교(대학교)와 B라는 사기업(식자재업체) 간의 거래에서 초기 계약서 약정상에서 B의 매출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품/주방기기(냉장고) 등으로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물품을 A에게 제공했다면. [문의사항] - 1) 이 사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3장 8조 예외사항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는 사항으로, 초기 계약서(권원)상의 내용으로 제공 했기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3) 사립학교의 경우, 국가의 감독/지위를 받고 있어서 사기업과의 계약서가 정당한 권원이 안되는지 여부. 이상. 3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