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사기업 간의 부정청탁금지 법률 문의
사례를 통해서 부정청탁금지 법률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 례 ]A라는 사립학교(대학교)와 B라는 사기업(식자재업체) 간의 거래에서 초기 계약서 약정상에서 B의 매출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품/주방기기(냉장고) 등으로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물품을 A에게 제공했다면. [문의사항] - 1) 이 사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3장 8조 예외사항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는 사항으로, 초기 계약서(권원)상의 내용으로 제공 했기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3) 사립학교의 경우, 국가의 감독/지위를 받고 있어서 사기업과의 계약서가 정당한 권원이 안되는지 여부. 이상. 3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