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공공기관입니다.저희 사업으로 외부 기업에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저희 기관 내부에서 협업관리자(전문가)를 직접 선정하여 기업의 사업 과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 형태는 1:1 컨설팅 형태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 협업관리자가 저희 공공기관 내부 직원이며, 또한 자문비도 기업과는 상관없이 저희 기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요청한 기관과 자문비를 지급한 기관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기업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자문비를 지급받은 내부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