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공공기관입니다.저희 사업으로 외부 기업에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저희 기관 내부에서 협업관리자(전문가)를 직접 선정하여 기업의 사업 과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 형태는 1:1 컨설팅 형태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 협업관리자가 저희 공공기관 내부 직원이며, 또한 자문비도 기업과는 상관없이 저희 기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요청한 기관과 자문비를 지급한 기관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기업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자문비를 지급받은 내부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형태 또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