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문의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이사회 개최시 비상임이사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에 문의드리고자합니다.공공기관인 저희 기관은 비상임이사(※비상임 이사중 국립대학교 및 공공기관 소속의 교수가 있으며, 공공기관 외에 소속된 비상임 이사 또한 있음) 이사회 참석 1회당 50만원의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을 보니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상임이사가 한해에 이사회에 7회(50만원x7회 = 350만원)이상 참석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는 회의 참석수당을 받게 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