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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2018년 1월 1일자 공로연수자) 비용 사용 가능 여부

게시물 상세내용퇴직예정자 분에 대한 퇴임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준비물(감사패, 사진첩, 기념품 등) 80만원 상당의 금액이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퇴직예정인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이나 하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단,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5만원 이내여야 할 것임). 질의사항에서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감사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