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우리 대학이 해외 대학교가 MOU를 맺어 방학 중 교원을 파견하여 해외 대학에서 약 2주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파견 또는 겸직 발령은 진행하지 않고, 국외출장만 승인하고자 합니다.이런 상황에서,1)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2) 교원이 사례금 수수금액 제한을 받는지이상 2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 외부강의의 요청 주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라면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국 대학이 요청자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