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직원이 입사 전부터 민간잡지에 재능기부형태로 연 6회 무보수로 기고중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기고하는 것도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전부터 기고했던것으로 보아 기관의 영향력에 의해서거나, 직무연관성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일반적인 신고와 차이 없이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입니다.또한, 입사전에는 별도의 공문없이 진행했던 업무인데,이제와서 공문형태의 증거문서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