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직원이 입사 전부터 민간잡지에 재능기부형태로 연 6회 무보수로 기고중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기고하는 것도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전부터 기고했던것으로 보아 기관의 영향력에 의해서거나, 직무연관성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일반적인 신고와 차이 없이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입니다.또한, 입사전에는 별도의 공문없이 진행했던 업무인데,이제와서 공문형태의 증거문서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입사 전부터 실시하였던 공직자등의 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