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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선물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예고(안)의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48호, 2017.12.13)은원칙적으로 선물의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바, (안 별표1 제3호)"난" 선물은 "농산물" 선물에 해당하여 가액범위 1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의 "화훼작물 재배업"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대국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