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선물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예고(안)의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48호, 2017.12.13)은원칙적으로 선물의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바, (안 별표1 제3호)"난" 선물은 "농산물" 선물에 해당하여 가액범위 1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의 "화훼작물 재배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