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업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법'의 언론사 범위에 문의드립니다.당사는 데이타베이스업, 소프트웨어 개발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당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등록번호 서울, 아 03679)을 하여 이슈 및 트렌드 기사 제공, 데이터뉴스등 서비스을 하고 있습니다.당사 인터넷신문사업의 종사하는 직원은 전체210명의 종사자중 일부 8명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모든 직원이 '부정청탁법상' 언론인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신문발행업무 종사자만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