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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의 범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에서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를 하면서 위반자의 소속 및 성명 공개도 가능한지? 성명공개를 하면서 실명(<예>홍길동)까지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 및 위반자의 성까지만(<예>김ᄋᄋ)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실명공개도 가능하다면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의 목적 및 취지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7조 제7항),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법률에서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인적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대상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공개범위를 위임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인적사항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