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징계'의 의미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21조를 보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이 '징계'를 위하여 기관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저희 기관에서 징계라 함은 견책 이상, 즉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언급하는 '징계' 역시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2)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견책이상의 조치가 아닌 신분상 조치를 주는 것도 '징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