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의미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21조를 보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이 '징계'를 위하여 기관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저희 기관에서 징계라 함은 견책 이상, 즉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언급하는 '징계' 역시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2)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견책이상의 조치가 아닌 신분상 조치를 주는 것도 '징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