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설치 관련
현수막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학부모가 학교측에 제공하는 경우는 학교 측에서 해야 할 홍보를 학부모가 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는 금품제공을 봐야 한다는데... 금품이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뜻인가요?
현수막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학부모가 학교측에 제공하는 경우는 학교 측에서 해야 할 홍보를 학부모가 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는 금품제공을 봐야 한다는데... 금품이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수막 게시로 인해 대상자를 축하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 발생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현수막 게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축하 등의 의미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학교 측에 금품등을 후원·협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