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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에 초등학생 자녀가 선생님에게 직접 쓴 카드를 드려도 될까요?스승의 날에는 손 편지는 가능한다고 하던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금품등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