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외부업체와 협약을 맺어 지출한 예산의 일정부분을 마일리지처럼 적립하여 적립된 비용만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예산관련 법령 또는 기관별 행동강령 등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허용될 경우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교육업체 간 계약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