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에게 상품권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12. 31.에 퇴직하시는 직장 상사가 계셔서 팀원(10명)이 2만원씩 각출하여 20만원 상품권을 드리고자 하는데,부정부패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12. 31.에 퇴직하시는 직장 상사가 계셔서 팀원(10명)이 2만원씩 각출하여 20만원 상품권을 드리고자 하는데,부정부패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퇴직예정인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이나 하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단,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5만원 이내여야 할 것임).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