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재공문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 가정 평범한 민간인 신분 임니다.구청 페기물 수거 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 공무관 신분임니다그런데 페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 약 3만원정도 현금으로 식사비를 지급 할려고 함니다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범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 가정 평범한 민간인 신분 임니다.구청 페기물 수거 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 공무관 신분임니다그런데 페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 약 3만원정도 현금으로 식사비를 지급 할려고 함니다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범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단, 금전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또는 ‘선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