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금액의 세전.세후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Q&A를 살펴본 결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금액이 기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여 사례금을 받은 사람이, 외부강의 등을 신고 할 때는 세전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세후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세전금액을 신고해야한다면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사례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급자가 주는 금액을 받을 뿐이지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원천징수인지를 알기 어렵고,또한 사례금을 외부강의가 종료된 후에나 받아보기 때문에섣불리 얼마를 받을지 알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세전금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 사례금 총액을 인지하여야 함으로 봄이 상당하며 부득이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