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지급관련
같은 날 오전 오후 강의대상을 달리하여동일한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는데이 강사분은 지급기준에 의거하면(교감) 외부강의상한액이 30만원인데요.오전에 총 세시간하면 강의수당 22만원, 원고료 126,000원으로 합치면 346,000원입니다.오후에는 강의대상이 달라서 강의수당 22만원 지급예정이구요.원고파일은 오전 오후 같습니다.이럴경우 오후 원고료를 안 주기 때문에 오전강의 원고료로 쳐서 30만원이 초과해서 저렇게 줘도 되나요?아님 강의대상이 다르니 오후 원고료도 주면서오전 30만원, 오후 30만원까지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