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지급관련

같은 날 오전 오후 강의대상을 달리하여동일한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는데이 강사분은 지급기준에 의거하면(교감) 외부강의상한액이 30만원인데요.오전에 총 세시간하면 강의수당 22만원, 원고료 126,000원으로 합치면 346,000원입니다.오후에는 강의대상이 달라서 강의수당 22만원 지급예정이구요.원고파일은 오전 오후 같습니다.이럴경우 오후 원고료를 안 주기 때문에 오전강의 원고료로 쳐서 30만원이 초과해서 저렇게 줘도 되나요?아님 강의대상이 다르니 오후 원고료도 주면서오전 30만원, 오후 30만원까지 줘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오전, 오후 강의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오전, 오후의 강의를 별개의 외부강의로 하여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신고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 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