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외부위원에 대한 자문료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 한도 관련 문의입니다.외부자문위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해당 외부 위원이 국책연구소의 직원이자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중입니다.이와 같이 겸직상태인 경우, 수수료 한도 적용액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책연구소 일반직원의 한도(2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학교 교원(10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