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공직자등에 대한 난(화분) 제공가능 가액 범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 2017-48호(2017.12.1)에 따라입법예고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ᄋ 공직자등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난(화분)을 선물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1 제2호의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에 해당하여 1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1 제3호의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부 ᄋ 위 질의와 연관하여, (1)"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축의금, 조의금의 범위가 결혼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와 (2)10만원 예외가 인정되는 "화환"의 범위(화분 포함여부 등)를 명확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