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의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축의금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 직업은 어느 한 신문사의 기자입니다.업무의 연관성이라는게 너무 애매모호해서요. 내년 4월에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는데 김영란법 축의금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되나해서요.부모님 지인들과 여자친구 회사동료들에게 김영란 법이 적용이되나요?그리고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친한 친구들도 법에 적용이되나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 또는 부모님의 지인에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