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에 대한 청탁급지법 저촉 여부

학교 옆 교회에서 교회 수리로 인해 예배를 볼수 없어 일요일 예배를 위해 학교 강당을 대여 하기를 원했습니다.학교에서는 3개월 간 대여료를 받고 매주 일요일 대여해 주었습니다. 3개월 대여가 끝나고 교회 예배를 위해 협조해 준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현금 5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이 돈을 선생님들의 식사비로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법 제8조 제1항, 제2항)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