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 교과담임 축의금 문의

현 교과담임선생님께서 곧 결혼을 하시는데 이 경우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 내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