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입장권 제공 관련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차별 없이 일정 수량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이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일정 수량의 의미는 무엇인지? 1장을 의미하는 지? 기관에 여러장을 제공해도 되는지?아울러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해 5만원 이하를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 편의(교통, 식음료)를 제공를 할 수 있는 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참고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교육청이 8만원(설상경기 평균가격)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하고 있는데,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선관위 유권해석과 같이 입장권, 교통편, 음식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