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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입장권 제공 관련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차별 없이 일정 수량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이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일정 수량의 의미는 무엇인지? 1장을 의미하는 지? 기관에 여러장을 제공해도 되는지?아울러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해 5만원 이하를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 편의(교통, 식음료)를 제공를 할 수 있는 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참고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교육청이 8만원(설상경기 평균가격)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하고 있는데,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선관위 유권해석과 같이 입장권, 교통편, 음식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고자 대회의 홍보 및 붐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기관, 공무수행사인, 민간기업 등에 차별 없이 5만원 이하의 입장권을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일정 수량이라 함은 일의적으로 특정하기는 곤란하며 공공기관 등의 소속 임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공무수행사인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