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님과 함께하는 연말모임 선물

15년만에 연락이 되어 옛 대학 은사님과 함께하는 연말모임 예정입니다. 두분 모두 현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저는 10년전 개원하여 개원의로 있습니다. 두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곳은 충남 천안, 제가 근무하는 곳은 경북 포항에 있습니다. 옛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 경우 서로 의사라는 신분이 같아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나요? 10여년만에 뵙는 분들인데 스승님들께서 선물을 부담스러워 하실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생이 교수님께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