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선물가액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던데 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공기업 등 창립기념일 화환(10만원이나 진급 축하 난(10만원)은 선물에 포함되어 보내지 못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낼수 있는건가요? 따로 설연휴에만 허용되고 그런건가요? 2.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축소 되었던데... 이는 현금만 적용되는것인가요? 화환 (10만원)도 보내고 경조비 5만원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