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선물가액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던데 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공기업 등 창립기념일 화환(10만원이나 진급 축하 난(10만원)은 선물에 포함되어 보내지 못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낼수 있는건가요? 따로 설연휴에만 허용되고 그런건가요? 2.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축소 되었던데... 이는 현금만 적용되는것인가요? 화환 (10만원)도 보내고 경조비 5만원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대국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